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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수 현 한인회장의 탄핵안을 두고 한인회 일부 고문을 포함한 일반 교포 약 2백여 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탄핵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수현, 권명호 한인회 고문은 11일(수) 오후 3시경 공동대표 자격으로 한인회관을 방문해 이백수 한인회장의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문서와 탄핵동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접수했다.

 

대표단 방문시각 이 회장의 부재관계로 직접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태공 한인회 사무국장이 접수 받았다.

 

공동대표단은 이 날 <상 파울로시 제5법인단체 등기소에 번호 32028호로 등기된 한인회 정관 제 16조 3항에 근거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하에 총 33장 분량의 서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공동대표단은 이 한인회장은 접수 일부터 20일 내로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한인회 정관 제 22조에 의거해 임시총회의 의장은 현 한인회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별도로 관리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브라질 민법 제 472조에 의거해 기존 회장선거와 동일하게 정해진 기일과 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치러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공동대표단은 또 “이 회장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현 한인회 정관에 의거해 직무유기를 추가로 물어 민법 소송판결에 따라 탄핵여부가 결정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대표단이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동기에 대해서는 ▲ 미완성된 회장단 및 한인회 조직과 등기 안된 회장취임은 회장기능에 한계와 대표역할에 지장을 초래 하고 정상적인 한인회 운영이 불가능함 ▲ 독단적 결정, 법규위반과 약속무시 등 회장 언행은 한인회와 한인동포의 위상을 하락시킴 ▲ 불투명한 행사진행, 조작이나 인정 힘든 서류제출 등을 통해 나타난 회장의 도덕성문제 ▲ 한인회 해체-사단법인화-대의원제를 주장하는 현 회장의 신념과 의도가 심각히 의심 됨 ▲ 임기만료 후 되는 고문역할의 중대성에 비해, 위에 지적된 현 회장의 심각한 언행과 자질 ▲ 전 한인회장들의 결의로 제32대 현 회장의 자진사임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를 지적했다.

 

탄핵 동의안에는 고광순, 신수현, 김성민, 이봉우, 정광웅, 박동수, 박종기, 서주일, 권명호 고문을 포함해 총 24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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