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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유족의 허락을 받아 쓰여진 전기(傳記-biografia)를 공인전기(biografia autorizada)라고 하고 어느 작가가 허락 없이 한 인물의 전기를 쓴 것을 비공인전기(biografia não-autorizada)라고 한다.  

작년 브라질의 대형가수 호베르또 까를로스의 비공인 전기“호베르또 까를로스 자세히 들여다 보기(Roberto Carlos em Detalhes)”가 서점에서 수거됐다. 호베르또 까를로스 전기는 역사가 빠울로 아라우조라는 사람이 썼는데 당사자 호베르또가 작가를 상대로 책방에서 전기를 모두 수거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가수 호베르또의 제소이유는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권 침해였다. 브라질 민법 20조는 어느 개인의 초상과 개인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인전기 즉 책으로 출판돼 서점에서 파는 당사자나 유족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전기는 법으로 금지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무장관을 역임한 하원의원 안또니오 빨로시는 비공인전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빨로시의원의 법안은 역사가와 전기작가에 의해 쓰인 정치인, 예술인, 유명인사의 전기는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전국 서점과 출판사 조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빨로시의 법안은 일반인의 초상권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두고 공인, 저명인의 비공인전기는 허용한다는 조항을 첨가하자는 것이다.    

책을 수거당한 빠울로 아라우조 역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초상권 및 사생활보호권의 맹점으로 일반대중의 역사접근을 저지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빠울로 아라우조는 말했다.

정치인이나 예술인 또는 유명인사의 일대기는 결국 브라질 역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질 역사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누구도 역사 기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빨로시 하원의원의 법제한 취지이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브라질인들은 호베르또 까를로스의 전기나 또는 재무장관, 하원의원을 지낸 안또니오 빨로시의 전기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진 설명 : 호베르또 까를로스의 전기를 쓴 빠울로 아라우조는 “법의 맹점으로 말미암아 일반대중의 역사접근이 금지돼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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