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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간지 Diário de S.Paulo 4월9일(2008)자에 게재된 시사평론 “우리의 견해(Opinião do Diário)”를 옮긴 글이다. - 편집자주>

브라질은 법의 나라이다. 법과 법령, 규정이 넘쳐나고 계속 불어나는 나라이다. 법령의 숫자로 국가를 가늠한다면 브라질은 벌써 선진국 반열에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회전반에 걸쳐 법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고 있다. 사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는 법을 준행할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국가는 자꾸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법이 나와 보았자 솜방망이에 불과한데도, 그 좋은 예의 하나가 정부의 음주사고 방지 대처 방식이다. 과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가상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있어 행정당국은 이미 겪어 알고 있는 함정에 빠진다. 어렵지만 올바른 길은 제쳐두고 불꽃놀이 같은 새 법 제정을 선호한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고속도로, 일반도로에서 운전자들을 제대로 단속해 교통법이 준수된다면 음주운전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면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해야 한다.

그 차선책이 6시-21시 사이 알코올음료 광고금지(주정도수가 낮은 술도 포함), 고속도로변 주류판매 금지이다. 그렇지만 교통단속의 허점으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변 밖에서 술을 사서 출발하기 전 마시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철저한 단속 없이 교통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따르게 된다.

알코올음료의 광고와 판매를 제한하면 그만큼 거래물량도 줄고, 직장도 줄고 세금징수도 감소된다.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표적에 타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한번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귀결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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