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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뚤리오대학(FGV-SP) 노동관계, 인력관리 교수 세르지오 꼬스타(Sérgio Amad Costa) 교수의 기고(O Estado de S.Paulo, 05/04/08) “터무니 없는 노동법 사례(Um absurdo na Legislação Trabalhista)를 발췌 번역한 것임. - 편집자주>

나는 대학에서 브라질 노동관계법을 30여년간 연구해 오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관계가 개선이 아닌 개악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최근 또 한 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여기 몇자 지적하고자 한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얼마전 고용주가 사람을 채용할 때 6개월 이상 경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공포해 노동법(CLT)에 추가 시켰다. 이제부터 노동법 422-A조는 “고용주는 응모자에게 같은 업무의 6개월 이상 경험 증명을 요구하지 못한다”로 돼있다.

얼핏 보기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하자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악법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려 할 때 경험이 없어 취직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험을 묻지 말라”는 새법이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게 없다. 오히려 경험 적은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젊은이 고용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노동법에 첨가된 법조항은 회사가 노동시장에서 합당한 인력을 찾는데 더 방해가 될 뿐이다. 회사에서 인력을 구하려고 할때는 자리가 비어있거나 회사의 업무가 확장돼 자리를 하나 더 늘리거나 하는 두가지 경우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려는 자리는 대부분 회사의 업무 구조상 들어올 사람이 일정한 경험과 기술이 있어야 하고 능력도 갖춰야 채워질 수 있는 자리다.

새법 조항은 고용주를 고의 아니게 거짓말쟁이나 위선자로 몰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어느 누가 봐도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 자리를 채울 고급인력을 구한다고 하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요구되는 경력연한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 고용주를 본의 아닌 거짓말쟁이나 위선자로 만들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새법이 차별조건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건 큰 오해의 말씀이다. 전문직종의 인력을 선발할 때 인종이나 성(性), 종교, 사상 따위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채용시 차별은 절대 안된다. 그러나 전문인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전문인이 갖고 있는 자질의 차별화를 묻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직원을 뽑을 때 회사가 6개월 이상 경험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력서가 산더미 같이 쇄도할 것이며 선발작업 업무만 가중될 것이다.

새로 첨가된 노동법 조항은 고용주에게도 응모자에게도 어떠한 보탬이 되지 못한다. 고용주가 경험이 절대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자리를 경험을 묻지 않겠다고 선심 쓸 것이라고 만약 착각한다면 새 노동법 조항이 어느 한편이거나 또는 양편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고용주는 경험이 적은 사람을 기존의 경력사원 보조로 채용할 수 있다.

사람을 채용 하거나 안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어떤 응모자가 자기는 탈락하고 보다 경험 많은 다른 응모자가 채용됐다면서 불법이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노동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내 생각이 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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