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인 입국거부 방지 위해..정부가 나섯다

by 인선호 posted Apr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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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스페인은 무비자협정에 의해 양국 국민은 사증없이 여행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데 브라질 외무부 통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사이 브라질 여권소지자 800명이 스페인 공항에서 입국거부 돼 추방당해 돌아왔다.

한창 심할 때 지난 2월에는 브라질인 입국 거부건이 하루 평균 20명에 달했다. 브라질 공항에서도 호혜원칙에 따라 스페인 여권소지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 스페인들이 입국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브라질과 스페인 정부는 부당하게 입국 저지를 당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

브라질인이 공항에서 입국저지를 당하게 되면 스페인 주재 브라질 공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어느 누구와도 밖으로 통신할 수 없었다. 스페인 여행자는 스페인에 체류하는 동안 하루 최저 60유로씩의 현금은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스페인 공항 출입국 관리가 현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 양국합의에 의해 공항 내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금을 당장 소지하고 않고 있더라고 앞으로는 바로 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또 양국은 영사관을 통해 출입국 규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으며 양국 출입국 관할 경찰 또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에 참가했던 브라질 외교관리는 “이로써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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