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법원, 日서 도피한 강력범 대리처벌"

by 인선호 posted Dec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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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브라질로 도피한 일본계 브라질인 범죄자에 대해 브라질 법원이 일본 정부의 대리처벌 요청에 따라 열린 재판에서 금고 34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대리처벌 요청으로 브라질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브라질에는 자국민의 타국에 대한 인도를 헌법상 금지하고 있어 일본 수사당국이 달아난 범인을 국제수배한 뒤 브라질에 현지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요청했었다.

판결에 따르면 36세 남성인 알바렌가 움베르토 하지메 피고는 지난 2005년 11월22일 하마마쓰(浜松)시에서 레스토랑 경영자(57)를 목졸라 살해하고 4만여엔을 훔친 뒤 주방을 불태웠다. 범행 후 4일 뒤 브라질로 달아난 피고는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브라질에 대리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검찰에 체포됐다.

대리처벌은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외로 피신한 경우 피신한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국외범으로 체포해 처벌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상대국이 판단해 처리하게 된다.

상대국과 사이에 범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을 경우 일본에 용의자를 인도받아 조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본이 이 조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으로, 그밖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리처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국외로 도망한 외국인은 작년말 현재 656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29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브라질인이 92명이다.

이들 외국인에 대해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해 국제수배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대리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1999년 이후 46명이 현지 수사당국에 의해 기소돼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인이 외국에서 범죄 행위를 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경우 일본의 형법에 국외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살인과 상해치사,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본에서 처벌하고 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브라질인은 작년말 현재 31만3천명으로 재일동포와 중국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돈벌이를 위해 일본에 왔다 눌러앉은 케이스로,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본 학교에 다니는 브라질인 자녀들이 '범죄자'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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