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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의회가 낙태 자유화 법안을 가결한 것을 계기로 중남미.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25일 출산권리센터(CRR)가 지난 2005년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중남미.카리브 19개국의 낙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세가 강한 중남미.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낙태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R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산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칠레와 엘살바도르는 낙태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다.

반면 가이아나는 임산부 생명 위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강간.근친상간, 태아의 병증, 경제.사회적 이유, 임산부의 요청 등 낙태 허용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사실상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쿠바는 공식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기준일 뿐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어렵지 않게 불법 낙태수술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시티에 적용범위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멕시코에서 낙태 자유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 가톨릭계는 다음달 9~13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방문을 계기로 낙태 허용 주장에 다시한번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상파울루 대주교로 임명된 브라질 가톨릭 주교협의회(CNBB) 오딜로 셰레르 사무총장은 "낙태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 즉 자식에게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생명의 권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낙태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셰레르 사무총장은 이어 "낙태를 받을 권리는 신앙의 자유와 동격으로 개인의 권리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의 입장"이라면서 "생명의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옹호해야 할 최고 기본가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주기구(OAS)는 지난해 8월 "미주대륙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이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브라질 가톨릭계에 대해 낙태 합법화 운동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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