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180일 Protocolo 여행 관련 hermeth 2013.08.27. 15:00 407 2 현재 출산영주권 신청하고 카드 받기 전인 180일짜리 임시 Protocolo를 갖고 있는데, 이 걸로 하루 정도 아르헨티나 국경 넘어서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방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0 0 공유 퍼머링크 댓글 2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옆집대장간 2013.09.03. 08:36 여권으로도 가능하고 protocolo도 가능합니다. 따로 신고하는건 없고요. 출국시 카드에 기재하고 입국시 반납하시면 됨니다. 육로나 뱅기등 다 같습니다. 댓글 0 2등 hermeth 작성자 2013.09.04. 09:12 답변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카드는 출입국 카드 말씀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옆집대장간 2013.09.03. 08:36 여권으로도 가능하고 protocolo도 가능합니다. 따로 신고하는건 없고요. 출국시 카드에 기재하고 입국시 반납하시면 됨니다. 육로나 뱅기등 다 같습니다. 댓글 0
여권으로도 가능하고 protocolo도 가능합니다.
따로 신고하는건 없고요.
출국시 카드에 기재하고 입국시 반납하시면 됨니다.
육로나 뱅기등 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