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52억7716억원만 납부한 상태였다.
재우씨는 추징금 70억여원만 납부해도 되지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의 '이자'를 감안해 150억원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다음 주에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과 미납추징금의 분납 액수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신 전 회장은 추심 시효가 만료됐지만 개인 재산을 모아 추징금 80억4300만원을 분납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신 전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재우씨와 신명수 전 회장은 서로간에 별도의 합의문 작성이나 서명은 하지 않는다.
양측 모두 검찰을 상대로 추징금 분납에 관한 논의를 해왔을 뿐 서로 별도로 접촉하거나 협의를 가진 적이 없어 합의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까지는 미납추징금 전액을 완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납부는 수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징금은 검찰 계좌를 거쳐 한국은행을 통해 국고로 환수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하에 국가 예산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