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부와 노동 담당 검사는 삼성전자가 마나우스 공장 직원들을 매일 15시간씩 근무하게 하고, 이중 일부에게는 최장 10시간 동안 서서 작업하게 하여 통증과 근골격계 염증 등 질병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 만에 TV 조립을 끝내게 하는 등 무리한 업무 속도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검찰은 21개 요구 사항을 소송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근골격계 질병 해결 등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 대책 강화,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보장,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해마다 시행되는 노동부의 정기 검사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던 것들”이라며, “마나우스 지역의 다른 공장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임금과 최고의 건강·복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법인 측은 이어 “소장이 아직 공식 접수되지 않았으며,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마나우스 현지에서는 브라질 당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노동환경을 일제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최대 공장인 삼성전자가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나우스 지역에 공장을 둔 혼다와 폭스콘 등도 노동환경 조사를 받았으며 혼다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