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지난달 29일 발생한 브라질 골(GOL) 항공사 소속 보잉 737기 추락 참사와 관련, 공중충돌한 소형 레가시 항공기의 미국인 조종사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참사가 레가시 항공기의 고도 이탈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마토 그로소 주 법원은 레가시 항공기의 미국인 조종사인 조셉 레포레와 장 폴 팔라디노 등 2명에 대해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출국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브라질 연방경찰은 이날 리우 데 자네이루 공군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여권 압수 조치를 취했다.

여권을 압수당한 이들은 미국 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피한 채 의료센터를 빠져나가 당초 레가시 항공기의 출발지인 상파울루주(州) 상 조제 도스 캄포스시(市)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 카를로스 부에노 브라질 공군 참모총장은 "항공당국은 레가시 항공기에 대해 고도 변경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레가시 항공기가 임의로 고도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인 조종사들은 규정된 비행고도인 3만6천 피트에서 3만7천 피트로 고도를 높여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 항공당국은 브라질리아로 향하는 항공기는 3만7천 피트, 브라질리아를 벗어나는 항공기는 3만6천 피트로 고도를 규정하고 있다.

항공당국은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서 수도 브라질리아로 향하던 골 항공기는 3만7천 피트 비행고도 규정을 준수한 반면 브라질리아 상공을 거쳐 마나우스 시로 가던 레가시 항공기는 고도 규정인 3만6천 피트를 1천 피트(약 300m) 정도 벗어나 높이 비행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door.jpg
?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