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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국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됨으로써 국내에서 활동할 때 경제ㆍ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5년 시효마다 잦은 여권번호 변경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 재외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친 뒤 관련법안 등 시행계획을 마련해 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안전행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모든 국외이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게 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발급하게 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 내국인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 재외국민임이 표시돼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 돼 재외국민들이 국내 활동 중에 겪어야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또, 그동안 국외 이주 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개선안과 함께 국외 이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거주관리 강화 방안도 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이 된 국외이주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할 때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ㆍ외교부 등과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오는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5년부터 국외 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인 국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활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킴과 아울러서 이분들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보고 적극 환영하며, 조기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국회의원도 “이번 이주국민 주민증 발급안은 재외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련 통계를 보면, 올 6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 외국 영주권자는 115만여명이며,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신고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 1,000명이다. 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중에서 미국 영주권자가 3만 3,9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일본이 1만 1,500명, 캐나다가 1만 1,400명, 뉴질랜드 5,300명, 호주 2,500명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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