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의를 제기하던가 원금의 20% 벌금을 합쳐 납부해야 하며 분할지불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30일을 넘기면 까르또리오에 프로데스타해 차량 소유주의 이름이 더러워진다.
프로데스타 당하고 나면 당국은 차압 수속에 나서며 2001년 이전(5년 이상 경과된) 채무는 불문에 부치고 2001~2005년 사이의 미납 차량세만 문제 삼는다.
이 기간사이의 미납자는 전체 자동차의 15%에 해당하는 156만명이며 채무액은 평균 400헤알선이다. 자동차세 미납자는 원하면 통지서가 배달되기 전에 인터넷(www.fazenda.sp.gov.br)을 통해 금액을 조사해 은행 또는 복권상 창구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는데는 단지 자동차서류 번호(Renavam)만 알고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