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시의회 ‘자동차 벌금 12회 분할지불법 통과’

by 허승현 posted May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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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 시의회는 5월10일 교통벌금을 12회 분할지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딜손 아마데우 시의원이 제안한 법으로 일단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므로 질베르또 카삽 상파울로 시장으로 이송된다. 카삽시장은 60일 이내에 부결하던가 또는 공포하던가 양자택일을 하게된다. 교통벌금을 분할 지불하도록 시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교통법 자체가 연방정부법이므로 연방정부법이 정하는 벌금문제를 시정부에서 12개월로 분할하도록 간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있어 상파울로 시의회에서 통고괸 법안이 과연 법으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리오데 자네이로 시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리오데 자네이로 주의회는 주내에서 발생한 교통벌금은 분할지불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 시켰으며 주지사가 이를 공포해 주법으로 확정돼 있는 실정이다.


교통벌금 분할제를 발의한 아마데우 시의원은 “상파울로 시정부 금고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시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법으로 확정 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파울로 시내 230만대의 차량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해 자동차 서류 갱신을 하지 못하고 불법운행하고 있다”고 아마데우 시의원은 말했다.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교통국은 매년 해야하는 운행증 갱신 수속을 받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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