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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은퇴한 한 여성 사업가가 사망한 과거 동거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은행으로부터 7만2천년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빚을 갚으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에 거주하는 마리아 데 파티마 비에이라라는 여성은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 "동거남의 사망으로 채무 변제가 끝난줄 알았다가 최근 은행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여성은 동거하던 남성이 지난 1999년 사망한 뒤 은행측이 제시한 '채무 승계확인서'를 '채무 종료 확인서'로 잘못 알고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을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원금 1만5천 헤알(약 7천달러)에 매월 7.8%의 이자를 꼬박꼬박계산했으며, 7년이 지난 현재 채무 총액은 그동안의 누적이자에 화폐가치 변동까지감안해 9억5천400만 헤알(약 4억5천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났다.

이 금액은 은퇴 후 매월 1천500 헤알(약 700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는 이 여성에게는 연금을 한푼도 쓰지 않으면서 7만2천년간 갚아야 할 규모라는 것.

이 여성은 "동거남이 사망하면서 채무 변제 의무도 끝난줄 알았다"면서 "당시은행이 제시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제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갚으라고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의 경우는 브라질의 고금리가 얼마나 살인적인 수준인가를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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