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mmiro.com남미로닷컴전국 교통체증통제국(Contran)에서 기존에 운전자의 권한에 속한 몇가지 자동차 부속품에 통제를 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자동차 부속규정은 안전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운전자들에게있어서는 쓸데없는 지출로 여기고 있다.
전국 제조 척도규정국(Inmetro)에서는 전국교통체증통제국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유리의 음영필름의 표준 비율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앞쪽 유리는 음영비율이 75%이고 앞좌석유리는 70%, 뒷좌석 유리는 50%까지다.
척도발표가 나고 난 뒤에 자동차유리음영필름제조업체들은 자동차 유리에 설치한 음영필름에 대한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규정을 어길 시 운전면허증에서 5점이 깍이고 R$127,69 벌금을 내고 필름을 벗길때까지 차를 압수당한다.
전국교통관리국(Denatran)은 음영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자동차 판매원들은 고객들이 안전때문에 더 어두운 필름을 선호한다고 새로운 규정의 의도에 의문을 제시했다.
현재 음영필름을 설치하는데 80에서 180헤알이 들고 벗기는데 20에서 30헤알이 든다. 전국교통체증통제국은 앞좌석에 DVD기나 도로지도를 볼 수 있는 GPS 기를 설치 금지시킨지 8년이 지난 뒤 이제와서 설치할 수 있다고 허가를 내렸다. 단 운전을 하면서는 작동을 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운전하면서 DVD기를 작동시킬 경우 5점이 깍이고 127,69헤알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외 자동차 앞에 부착하는 보호용 철판과 뒤에 부착하는 걸쇠에 대한 건이 연구중에 있다. 전국교통체증통제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두가지 악세사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