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인터넷 통한 소득세 신고는 4월 28일까지</b>

by 운영자 posted Mar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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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mmiro.com남미로닷컴금년부터 해당 기간을 지나 인터넷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즉석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벌금 영수증을 즉석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다.
  
이 벌금은 기본이 165.74헤알이고, 한달 소득의 1%가 이것보다 넘는 경우, 소득의 1%를 내게 되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4월 28일 오후 8시다.

인터넷을 통한 소득세 벌금 서비스는 올 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MP do Bem 이라는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11.296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이 서비스는 소득세 신고를 해당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사람들이 즉석에서 벌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과거에는 일단 유효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벌금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그 액수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정부 소득세 관리부의 조아낌 아지르 씨는 이러한 벌금제는 또한 교육적인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한 2006년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은 3월 1일 오후 2시부터 세무부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www.receita.fazenda.gov.br)

한편, 작년과 마찬가리조 소득세 신고를 빨리 할 수록 소득세 제외(면제) 혜택에서도 우선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납세자들은 노인법에 따라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 외의 새소식은 인터넷을 통한 소득세 신고자들은 이에 대한 신고내용과, 영수증, 연방세무부접수서류(Darfs)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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