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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의회가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의회는 이날 전국의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레미 트린타 의원은 "성은 인간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부분이며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국가와 교육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되는 성적인 의문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성교육 의무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교육에는 에이즈 예방, 조기 임신을 거부할 권리, 각종 성 질병,학내 성관계 문제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995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임신 증가 등이 사회문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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