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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찰과 언론이 불법고용 및 부당노동행위를 단속ㆍ보도하면서 한인교포들이 일방적으로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분노를 사고 있다.

브라질 언론은 6일 상파울루 시내 브라스 지역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한인교포 서모씨가 볼리비아인 12명에게 하루 평균 15시간씩 바느질 일을 시키면서 공장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고, 옷 한벌당 1 헤알(한화 400원 상당)의 낮은 임금을 주면서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언론은 또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서씨가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포들은 그러나 브라질 경찰과 언론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리비아인들의 말만 듣고 한인교포를 악덕업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포들에 따르면 바느질 공장은 한 볼리비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체포된 서씨는 단순히 하청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가 지급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가격이며, 볼리비아인들의 작업 시간이나 여건은 서씨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볼리비아인 공장주는 그러나 서씨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용인인 다른 볼리비아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주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피고용인들이 "서씨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공장주의 말만 믿고 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 교포들의 설명이다.

공장에 고용된 피고용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이 때문에 서씨가 마치 불법고용을 한 것처럼 알려졌다고 교포들은 덧붙였다.

교포들은 특히 "불법고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한인교포들이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해 왔다"면서 "브라질 경찰은 물론 언론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한인 변호사는 "서씨가 하청계약서와 임금지불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곧 무혐의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언론을 통해 노예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도돼 서씨 개인은 물론 한인교포들의 이미지에 또 다시 나쁜 인상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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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호 2005.09.08 19:04
    그런데 요즘 기사를 보면, 고용한것이 맞다고들 하는데..그런가요? 바느질주인이 볼리비아인이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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