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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회장 권재구)에서는 지난 6월 27일(월) 현재 국회에서 노동법(노예노동 등 하청업)관련 개정법안을 논의, 심의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 중인 발떼르 프리드만(Walter Feldman)국회의원을 초빙해 교포들의 입장과 의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좌담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추가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올해 2월부터 정부단속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법안에 대해 여러 변호사들과 의류분야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국회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입장을 전달함은 한인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노동법은 브라질의 한국기업들도 관련되어 있기에 좌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좌담회를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참고로 유태인, 볼리비아인, 아랍인 등은 개정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떼르 의원은 노예 노동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과정에서 브라질국회는 노예노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년 전 국회조사위원회를(CPI) 구성, 자신이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조사위원회는 국회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이 민감한 사항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노예노동문제가 농장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어 본인도 직접 이 조사를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노예노동은 기존에는 농장이 있는 지방에서 착취와 억압의 형태로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브라질 국민 대부분이 의류 생산과정에서 볼리비아인들이 열악한 환경을 둘러싼 착취 등 인권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국제 노동 위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타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기에 브라질 정부에서는 한인의류업체들뿐만 아니라 유태인 회사들도 볼리비아인들과 하청 관계로 일할 경우 노예노동 실태를 엄격히 단속하는 실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올해 한인교포업체의 단속조사도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검찰과 함께 언론이 집중 취재하게 된 상황도 발생했다고 하며 한국 의류업체 입장에서 보면 표적 단속조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현장에 있었고 검찰의 부당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노예노동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검찰의 부당한 조사 등 검찰의 공권력에 대해 제한을 두는 (PEC 37 / 헌법개정안 37번) 이 추진 법안이 부결되어 다른 방법을 통해 대안법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교포사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발떼르 의원은 국회에서 노예노동 등 하청업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하청법안 관련자들과 함께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차원과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그런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 B회사대표 – 저희 회사는 얼마 전 노동조사를 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 상기 언급된 CPI 조사를 받아 백만 헤알 벌금을 부과 받았다. 조사 과정 중 검찰들이 TV방송 기자들과 왔고 조사 과정을 TV show로 촬영하려고 노력했다. 이 후 회사는 내부적으로 바느질집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만들고 변호사도 고용해서 법을 준수하는 볼리비아인 바느질집만 거래하고 있으나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바느질 집이 많이 없고 볼리비아인 미싱사(costureiro)는 세금 피하기 위해 등록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현재 브라질 노예노동 문제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파라과이 등 주변국가로 가서 의류 생산을 고려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못한 회사는 상 파울로 도시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답변 :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노예노동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N.H. 변호사 - 질문 1 : 브라질 국회는 현재 노예노동 건에 대해 입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답변: 브라질 정부는 국제노동의원회의 규정을 따르니 앞으로 현재 방향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이 사업가에게 불리하니 한국 교포들이 브라질 하청업법(노예노동)에 수정을 원한다면 교포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법안을 연구해 보내주기 바란다. 제가 국회에 제출하겠다.


질문 2 : 브라질 노동법에 요즘 발생되는 판례들을 조사하면 하청하는 회사의 책임이 공동책임에서(obrigação solidaria) 보조책임으로 (obrigação subsidiaria) 변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답변: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호라씨오 꼰지 변호사 : 저는 현재 상파울로 변호사 협회의 노동법 위원장이다. 과거에 의원님께서 국회조사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지켜봤다.(CPI do trabalho escravo). 오늘 행사를 위해 준비기간이 짧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같은 주제로 관련된 사람들을 초대해 (노동 검찰, 연방 경찰, 노동청, 등) 토론을 해서 교포들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기회를 갖고 싶다.


답변 : 오늘 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한다. 말씀대로 관련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조만간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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