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에 관한 Q&A [4]

by Khadija posted Mar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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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부동산 매매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난해 유일하게 제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등기 가격은 40.880,00헤알인데 실제 매매한 가격은 7만헤알입니다. 완벽한 양식(Declaracao Completa)을 사용해 소득을 신고하려 하는데 부동산 매매 수익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 귀하의 명의로 돼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과 부동산 매매 가격이 44만헤알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 기록이 없다면 이번 거래로 얻으신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도 "Bens e Direitos(자산과 권리)"란을 통해 매매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부동산 매입자의 이름과 CPF(개인납세자등록번호), 날짜, 금액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금액과 매매 금액의 차액은 "Rendimentos Isentos e Nao Tributaveis(면세 또는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학비는 무조건 공제 가능합니까?
제 아들은 올해 25살입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한 관계로 제가 아들의 대학교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수업료를 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할 수 없습니다.

잘못 기재된 신고서를 송부했습니다
부양가족란에 아들임을 알리는 코드 번호를 11번이 아닌 21번으로 기재했습니다. 실수로 이를 검토하지 않고 송부했는데 굳이 이를 고쳐서 다시 보내야 하는지요?

▶ 틀린 부분을 수정해 다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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