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에 관한 Q&A [3]

by Khadija posted Ma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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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부분수정)보상금도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난해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이겨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7,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차액만을 저에게 지급했는데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세소득과 원천소득세는 "Rendimentos Tributáveis Recebidos de Pessoas Jurídicas Pelo Titular(법인으로부터 받은 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비과세소득이나 면세소득은 "Rendimentos Isentos e Não Tributáveis(면세소득과 비과세소득)"란의 1번 줄에 기재하면 됩니다.

소득신고서의 급여 기재
2003년 5월까지 관공서에서 일을 하다가 민간회사로 직장을 옮겨 두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다시 다른 회사로 옮겨 두 달 동안 정식으로 등록돼 일을 했고 그 후 또 한 번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 주요 수입원에는 무엇이라 기재하는 것이 옳은지요? 파산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는 또한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금을 받았고 부인과 돈을 합쳐 2만5천헤알짜리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 주요 수입원은 지난해 근무했던 회사 중 한 곳을 임의로 정해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파산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도 신고를 해야 하고요. 소송을 통해 받은 보상금은 소송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관계로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알 수가 없군요. 매입하신 땅은 "Bens e Direitos(자산과 권리)"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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