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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정부 세입 손실 수백억에 달할 듯

상원의 교육위원회는 개인 납세자들의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교육비 지출 전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작성한 주벤씨오 다 폰세까(PDT) 의원은 유치원 교육에서 중고등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은 물론 납세자 자신이나 부양 가족의 대학 과정이나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까지도 전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의 경제 위원회를 거쳐 상원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하원의회에 전달된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의 비준을 받는다해도 실질적으로 이 법이 발효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세청의 조아낑 아지르 소득세 담당국장은 이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이 발효되면 정부의 세입손실 규모가 수백억헤알에 달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정부의 손에 도착하려면 아직까지 수도없이 많은 국회의 회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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