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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부양가족 지출 내역 상세히 명시해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추적을 당하지 않으려면 소득신고서 작성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진료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납세자 등록번호(CNPJ 또는 CPF)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소득신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게 된다.

국세청의 조아낑 아지르 소득세 담당국장은 이같은 방침이 납세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지금까지 많은 납세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 가짜 진료 영수증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역시 부양 가족 1인당 1.998헤알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예년과 달리 이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용된다.
"한 부양가족의 공제금액이 제한액수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가족의 지출을 추가할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지르 국장은 경고한다.

또한 모든 수입원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하는데 고용주와 고용인의 급여 지불.수령 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세밀한 조사가 뒤따른다.
아지르 국장은 인터넷을 통해 소득신고를 할 경우 단순히 기재 내용이 잘못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가능한한 많은 소득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위해 지난해 소득이 10만헤알을 넘었거나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매, 주식 투자 등으로 수입이 생긴 경우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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