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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200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04년 개인 소득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이에 신고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들을 Sindcont-SP(쌍빠울로회계사조합)의 도움을 빌어 연재한다.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개인소득 신고시 약국에서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 지출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포함시킬 수 있다면 어떤란에 이를 기재해야 하나요? 의약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 의약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Relacao de Pagamentos e Doacoes Efetuadas(지출 및 기부 내역)"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공제할 수 없는 지출
저는 매달 법률 컨설팅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컨설팅 업체에 지불하시는 금액은 "Relacao de Pagamentos e Doacoes Efetuadas(지출 및 기부 내역)"란에 기재해야 하지만 이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 가족의 신고
부인과 공동으로 소득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부인을 부양 가족으로 고려해 부인의 지출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인의 지출을 공제받으시려면 간소화된 소득 신고 양식 대신 원래의 양식(Modelo Completo)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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