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90%의 근로자 신용카드 신설

by Khadija posted Feb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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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부분수정)카드 대금은 급여에서 직접 공제

10일, 포르싸 씬지깔(Força Sindical) 중앙노조가 BMG 은행과 제휴해 근로자 신용카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근로자 신용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카드 대금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불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회전대출금리도 낮은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월 10%를 넘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근로자 신용카드는 월 5,5%의 금리가 적용된다.
포르싸 씬지깔(Força Sindical)은 중장기 이내에 160만명의 카드 이용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BMG 은행의 조로아스뜨로 뻬나 부장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은 대부분의 경우 부채를 청산하는데 자금이 사용되지만 신용카드는 소비 위주로 사용될 것이라며 급여에서 직접 대금이 결제될 경우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한도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액수(급여의 30%)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저 결제 금액은 전체 사용액의 9%로 항상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갚는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다.
즉 월 1천헤알을 받는 근로자의 신용한도액은 3천헤알 정도이며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급여에서 최소한 270헤알이 공제된다. 나머지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데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5,5%의 이자가 가산된다.

제날짜에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은행의 회전대출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포르싸 씬지깔은 1명 당 0,50헤알의 커미션을 챙기게 된다.
한편, Procon(소비자보호협회)의 구스따보 마호니 부장은 포르싸가 제안한 근로자 신용카드가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 관련법 10.820호에 의거한 것인지를 분석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를 막기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카드는 자금 대출이 아닌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것이 마호니 부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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