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80만 납세자 CPF 말소

by Khadija posted Feb 11,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조선일보 브라질 지사9일 국세청이 780만 납세자들의 CPF(납세자등록증)를 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CPF가 말소되는 사람들은 2002년과 2003년 2년에 걸쳐 소득신고나 면세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중 210만명이 썽 빠울로 거주자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아낑 아지르 소득세 담당국장은 이번에 CPF를 말소당하게 된 납세자들 이외에도 1.72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말소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들은 모두 지난해에 소득신고나 면세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이들이 계속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5년 2월부터는 CPF를 잃게 된다. 썽 빠울로에만 이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납세자들이 418만명이나 된다.

아지르 국장은 국세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개의 CPF를 사용하거나 이미 죽은 사람의 CPF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PF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 때문에 제 때에 소득신고나 면세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지르 국장은 경고한다.

CPF가 말소되면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으며 여신거래를 할 수도 없고, 여권을 발급받거나 국가고시에 응시하지도 못한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법인도 설립할 수 없고 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으며 연금을 받는데에도 지장을 받고 하다못해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상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국세청이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CPF를 말소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 413,03억명의 CPF가 말소됐다.

아지르 국장은 올해 CPF가 말소될 납세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며 지난해에는 1천만명의 CPF가 말소되고 2천만명이 말소위기에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말소된 CPF를 되살리려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12.696헤알 이상인 사람은 소득신고를 그 이하인 사람은 면세자 신고를 하면된다.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브라질은행이나 연방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찾아가 신분증과 CPF를 제시하고 4,50헤아이스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자신의 CPF가 말소됐는지를 알아보려면 www.receita.fazenda.gov.br나 전화 0300-78-0300을 이용하면 된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