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브라질 지사9일 국세청이 780만 납세자들의 CPF(납세자등록증)를 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CPF가 말소되는 사람들은 2002년과 2003년 2년에 걸쳐 소득신고나 면세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중 210만명이 썽 빠울로 거주자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아낑 아지르 소득세 담당국장은 이번에 CPF를 말소당하게 된 납세자들 이외에도 1.72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말소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들은 모두 지난해에 소득신고나 면세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이들이 계속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5년 2월부터는 CPF를 잃게 된다. 썽 빠울로에만 이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납세자들이 418만명이나 된다.
아지르 국장은 국세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개의 CPF를 사용하거나 이미 죽은 사람의 CPF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PF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 때문에 제 때에 소득신고나 면세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지르 국장은 경고한다.
CPF가 말소되면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으며 여신거래를 할 수도 없고, 여권을 발급받거나 국가고시에 응시하지도 못한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법인도 설립할 수 없고 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으며 연금을 받는데에도 지장을 받고 하다못해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상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국세청이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CPF를 말소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 413,03억명의 CPF가 말소됐다.
아지르 국장은 올해 CPF가 말소될 납세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며 지난해에는 1천만명의 CPF가 말소되고 2천만명이 말소위기에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말소된 CPF를 되살리려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12.696헤알 이상인 사람은 소득신고를 그 이하인 사람은 면세자 신고를 하면된다.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브라질은행이나 연방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찾아가 신분증과 CPF를 제시하고 4,50헤아이스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자신의 CPF가 말소됐는지를 알아보려면 www.receita.fazenda.gov.br나 전화 0300-78-0300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