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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부분수정)품질이나 포장일 등도 명시해야

토마토, 감자, 사과 등 35개 품목의 생산자들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농산부가 발표한 새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제 보급소에 도착하는 농산물들에는 원산지를 비롯해 무게, 품질, 포장일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한편, 상추나 아그리엉(agrião), 꼬우비(couve:케일), 시금치, 후꿀라(rúcula), 양배추, 브로콜리, 알까쇼프라(alcachofra), 아스빠르고(aspargo:아스파라거스), 파 등은 3월 15일까지 새 규정에 따르면 된다.

농산부의 파비오 페르난데스는 라벨을 부착하는 새 규정이 메르꼬술(MERCOSUL/남미공동시장)의 협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라며 브라질이 공동시장의 회원국인 만큼 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을 위반하는 농산물 재배자는 1천헤알에 압류된 상품 시가의 20%를 가산한 벌금을 물게된다.

라벨을 부착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상품들은 표준 규격에 따른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평소 수확량의 30%에 달하는 농산물이 부적절한 포장 방법으로 운송 도중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농산부는 이같은 규정으로 재배자들의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나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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