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일반 전화 기본요금 징수 금지안 검토

by Khadija posted Jan 21,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조선일보 브라질 지사일반 전화에 적용되는 기본요금 징수가 잘하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썽 빠울로(Sao Paulo)의 경우에는 기본요금만해도 월 31,14 헤아이스나 되는데 마르쎌로 떼이셰이라(Marcelo Teixeira) 전 하원의원이 제출한 기본요금 징수 금지 법안은 현재 하원의 소비자 보호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원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동안 몇몇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을 통해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내고 있는데 껠리 헤쥐나도 뗄레포니까(Telefonica)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다.

껠리는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앞으로 기본요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나 뗄레포니까(Telefonica)가 대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가 거절당한 바람에 앞으로 다시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불한 기본요금을 두 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됐다.

Idec(소비자보호연구소)는 하원의 기본요금 징수 금지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단체의 마르꼬스 지에게스 변호사는 기본요금의 금액이 너무 높다며 기본요금도 통화료와 같은 수준으로 징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뗄레포니까(Telefonica)社의 경우 현재 월 31,14 헤아이스의 기본요금을 징수하면서 100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요금을 100통화에 대한 통화료 수준으로 징수한다면 그 금액은 11 헤아이스로 떨어지게 된다." 지에게스 변호사의 말이다.

껠리의 소송을 맡은 알렉스 산드로 히베이로 변호사는 기본요금이 너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어디에도 소비자들에게 기본요금 납부를 강요하는 조항은 없다. 이는 다만 Anatel(통신관리국)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 규정은 법적 효력을발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