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브라질 조선일보법에 명시된 것보다 오래 보관하는 것이 현명

소비자들은 모든 영수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현행 민법은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서 징수 시효가 취소돼 더 이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의 종류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 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관시기보다 조금 더 오래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집안에 묵은 영수증과 서류들을 잔뜩 보관하지 않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해당 기관이나 회사측에 일정 기간 동안 치러야 할 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제 루이스 레미스는 오랫동안 집안에 수많은 영수증들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다.

"언제 어느 회사가 이미 지불한 고지서를 또 내라고 할지 몰라 모든 영수증들을 보관하고 있다.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얼마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레미스의 말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연구소(Idec)의 마르꼬스 지에게스 변호사는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이며 누구도 법을 몰랐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영수증은 소비자 자신이 대금을 결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소비자가 자신을 위해 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며 업체들이 서류 보관 기간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door.jpg
?
  • ?
    Khadija 2004.01.16 19:27
    아휴 그많은 영수증 버렷으면 딱 조켓는뎅 ㅋ[[메렁]]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