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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조선일보http://www.chosun.com.br쌍 빠울로 시청은 완전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휴대폰 전파 송수신 안테나 설치를 규제할 방침이다.

주거 지역에 불가피하게 안테나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국(Sempla)과 도시관련법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청 소유의 공유지에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금액은 지역이나 안테나 설치 범위에 따라 차이를 둘 예정이다.
마르따 수쁠리씨 쌍 빠울로 시장은 29일 안테나 설치 관련법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금까지 쌍 빠울로 시에는 송수신 안테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으며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내 안테나 사용현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시의회 특조위 관계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Anatel(통신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약 4천여개의 안테나가 설치돼 있으나 이 중 2천여개 만이 시청에 운영허가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실제 허가를 받은 안테나는 15%에 불과했으며 20~30%는 불허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이미 안테나가 설치된 상태에서 운영허가 신청 서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따 시장이 상정한 법안은 주유소 부근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도시의 미관을 헤친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안테나 설치를 금하고 있다.
주거지역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전봇대 설치만 가능할 뿐 송신탑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

주택단지나 막다른 골목 등에는 주민들 또는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테나 설치가 가능하며 주민들이나 소유주의 동의서는 등기소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돼 발효하기 시작하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1년 이내에 법에 명시된 모든 조건들에 적응해야 한다.

시의회는 언제쯤 마르따 시장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인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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