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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조선일보http://www.chosun.com.br지난해 소득 총액이 R$ 12.696헤알을 넘지 않아 소득세가 면세된 납세자들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면세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접수된 면세자 신고서의 수가 지난해 동 기 대비 28% 정도 늘어났다며 올해 총 5천만명의 납세자들이 면세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년 이상 면세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CPF(납세자등록증)가 말소되므로 지난해 소득이 없었던 자라도 올해 반드시 면세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월말까지 접수된 신고서는 대부분 복권 판매소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이트(www.receita.fazenda.gov.br)를 통한 신고서 접수가 그 뒤를 이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특별 전화(0300-78-0300)이나 우체국, 브라질은행(BB) 등을 통해서도 면세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할 경우 건 당 2,20헤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당 1,20헤알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브라질은행에서는 고객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시 건당 0,75헤알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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