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결제 직후 신용카드 사용불가

by 인선호 posted Oct 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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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조선일보사http://www.chosun.com.br카드社 확인 후에야 사용 허가 떨어져

루이스 빠울로 히베이로는 한 상점에서 이따우카드로 물건값을 지불하려다가 결제가 거부돼 망신을 당했다.

히베이로는 "지난달에 사용한 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맞춰 정확히 내 계좌에서 이체됐다. 신용카드 발급 은행과 대금 결제 은행이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대금 결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최고 5일 정도를 기다려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제날짜에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도 꼭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Procon(소비자보호협회)에서는 카드 회사들이 대금 결제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카드 사용을 허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히베이로의 경우와 같이 대금 결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거나 결제 영수증을 팩스로 회사측에 전달할 경우에는 바로 카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Procon의 지나 바헤또는 카드 회사가 대금 결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대금 결제 사실 확인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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