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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지사http://www.chosun.com.br 한국과 브라질의 수산당국간 업무협력 약정이 다음달 체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브라질 수산청이 주한 대사관을 통해 양국 관계부처간 수산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해옴에 따라 다음달 최낙정 차관이 브라질을 방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브라질 수산 당국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양국간 수산 분야협력 방안을 협의한 데 뒤이은 것으로, 해양부는 이미 협의를 마친 아르헨티나와 동시에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번 약정에는 어업, 양식, 수산가공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술.인력 교류 및투자증진, 우리 어선의 브라질 근해 조업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외에 우루과이, 콜럼비아 등 중남미 주요 국가관계부처에도 수산협력 약정 체결을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업 활동에 관한 협상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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