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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조선일보http://www.chosun.com.br유럽 일부 국가에선 합법화후 소득세 징수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은 의무및 권리부여



고대로부터 종교의 지탄과 정부의 단속을 받아 온 성 매매는 이미 엄청나게 끈질긴 생명력을 인정 받은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소식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논의 되는 점은 과연 매춘이 지금껏 생각 되어진 것처럼 진정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며 또 국가가 과연 매춘을 금지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매춘이 근절될 가능성이 없는 이상 차라리 합법화 시켜 성병과 범죄를 예방하고 미성년의 매춘을 막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 달들어 벨기에 정부가 창녀촌을 합법화하는 프로젝트를 내놓았으며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달에 법안을 채택했다.


매춘합법화의 선구자는 역시 관용의 미덕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이다. 벌써 3년 전에 매춘을 허용하고 매춘부들에게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동허가서, 건강보험, 연금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춘부들 역시 연금 보험료 및 개인 소득세를 납세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독일 또한 지난해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나 독일, 뉴질랜드, 모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춘부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유곽을 열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라에 따라 혼란이 따르는 곳도 있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몇 개 도시에서만 매춘이 허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시드니를 포함하여 몇 군데 지역에서만 합법화되어 있다. 이태리의 경우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가 길거리 매춘에 실패하자 대안으로 1958년 이후 금지되어온 유곽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선진국 사이에 성 매매를 합법화 하는 경향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고 또한 그들의 주장 또한 만만치가 않다. 카톨릭 교회는 당연히 베를루치 총리의 제안을 비난했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스웨덴에서는 1999년에 오히려 매춘 근절 법안을 강화 시켰다.


성 매매 중 잡히는 남성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의회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매매춘을 허용하자는 주장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금지만으로는 도저히 근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매춘부들을 지하세계로 내몰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성 매매는 언제나 이윤이 많은 사업이었고 합법화함으로 이 사실이 더욱 확실해 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유곽인 데일리 플라넷(Daily Planet) 5월 초에 주식을 상장했는데 첫날에만 2백2천만 달러를 거래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식을 상장하기까지 유곽의 중역들은 법원을 상대로 매춘이 아닌 객실 사용요금으로 이윤이 남는 것임을 설득해야 했다. 절반 가량의 주식이 여성들에게 팔렸으며 이 중에는 데일리 플라넷에서 일하는 매춘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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