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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지사“노사 규약집은 근무환경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것”
좀 더 유동성 있는 노동법을 추구하려던 노동부가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고 1995년부터 발효된 노동부 포고령 865호를 무효화 시켰다.


포고령 865호는 노동부 단속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전통적인 노동법에 명시된 한도를 넘어선 노사간의 협약이 용이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노동부 단속반원들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해 헌법이나 노동법에 어긋난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노사간의 협상이 실시되기 전 노조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가지 문제는 노동부의 새로운 결정이 갈수록 노동법보다는 노사간의 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후찌 빌렐라는 "이번 조치로 노사간의 협상보다는 현행 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애석하게도 예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돼 어쩔수 없이 이같은 방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빌렐라는 노동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룰라 정부가 계속해서 노사 간의 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에 명시된 한도를 지켜야 한다. 협상이란 협상이 될 만한 것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지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빠울로 빠이바 전 노동부 장관에 의해 서명된 노동부 포고령 865호는 노사 규약집에 명시된 조항들이 헌법이나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들과 차이를 보이더라도 노동부 단속반원이 관련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단속반원은 이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해 상관으로 하여금 노동부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


브라질 현행 노동법은 어떤 경우에도 직원의 급여를 감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실업난 때문에 해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조들은 회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급여 삭감까지도 감수하면서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빌렐라는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 추가로 규약집을 만드는 이유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지 이를 더 악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국내 여러 노사 규약집을 조사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보증인을 요구한다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분할 지급한다든지, 해고 직원에게 FGTS(퇴직적립금)의 40%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업체의 손실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키는 일 등 현행 노동법이 금하고 있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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