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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상파울로 시정부측이 지난 달 30일(화) 브라스 새벽시장 잠정폐쇄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Justica Federal)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 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민사 법원 비또리노 판사는 8일(수) 오후 “이번 새벽시장 잠정폐쇄 조치는 하나의 쇼핑센터를 강제 폐쇄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4천여 개 점포 가운데 일부 점포에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와 불법 전기시설로 인해 대다수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부당하다” 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하다지 시장은 지난 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정폐쇄 결정은 상인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화재 위험에서부터 안전을 우선시 한 최선의 선택이다. 폐쇄는 보수를 위함이며, 보수공사를 마친 후에 정식등록을 마친 사업자에 한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소방 안전시설 상태를 총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 소방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2개월 동안 새벽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조사 결과 최고 화재 위험(Alto Risco)지역으로 규정한데 대해 시정부가 보수를 목적으로 9일까지 상인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정부의 잠정폐쇄 결정에 격분한 일부 상인들은 3일(금) 오전 상파울로 시 청사 앞으로 몰려가 “잠정폐쇄 결정을 철회하라”는 등의 항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한인회에서도 6일(월) 오전 Boa Vista에 위치한 브라질 상인연합회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한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연방정부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로 인해 새벽시장 상인들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재판부에서는 영업재개에 따른 몇 가지 화재, 안전 시설 보수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언제부터 정상화가 이루어 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부에서 제시한 보수 필수항목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소재인 폴리에스터 지붕시설은 즉시 철거해야 하며, 그 밖에도 소화 장비(소화기, 소화전)설치와 그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혼잡한 전기배선 등이다.


앞서 하다지 시장이 언급했듯이 개장한 상태에서는 보수 필수조건 항목에 대한 공사가 병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며, 또한 보수 공사 후라도 소방당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인 상인들은 일단 시장이 재 개장된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브라질 한인포탈 게시판에도 관련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박명길님은 ‘새벽시장 폐쇄에 대한 정지 처분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고 하고 오늘(9일) 새벽까지도 모든 상점이 계속 폐쇄된 상태며, 이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방문객들은 아연실색 실망하고 모두들 돌아갔다. 새벽시장 조합장 헤이날도씨는 “현재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주말에 긴급 보수 및 수리를 위해 공사에 들어갈 것” 이라고 언급했지만 아직도 상황은 안개 속의 미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라고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 판결 이후 시정부는 8일(수) 18시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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