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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브라질 한인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브라질 의류시장 50%를 장악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계가 오랜 불황과 최근 노예노동 관련 주법 강화로 40년 만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 23일(화) 저녁 한인타운에 소재한 동양선교교회 사랑 홀에서는 <노예노동법 관련 설명회 및 공청회>가 약 4백 여명이 의류업계 관련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는 주상파울로총영사관(총영사 박상식)과 한인총연합회(회장 이백수)가 공동으로 노예노동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빙해 정확한 법률적인 이해는 물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주최측은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인 변호사(차문희, 임샬롬)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박상식 총영사는 “오늘 각계 노동부처 관계자들을 초빙한 자리인 만큼, 본 노예노동 법규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번을 계기로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서로 합심해서 노동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유대 강화에 힘쓸 것이며, 사례에 따른 상황에 대해 자문과 협조를 구해 교민들의 피해가 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빙 인사로는 헤나또 비기나미(주노동부 조사원), 찌아고 까발깐찌(MPT. 노동검찰청 검사), 호키 빠뚜시(CAMI. 이주민지원센터장), 줄리아나 아르메지(SJDC. 법무부 소비자보호국 법무팀)를 비롯해 의류생산업자 조합(SINDIVEST). 의류봉제노동조합 SP지부(SIND. das Constureira SP) 그리고 마르꼬스 주 노동부 노동 감사원장, 수에꼬 수석 감사원 등 노동 관계자들이 초대됐다.


본 공청회에 앞서 ▲노예노동 단속시작 경위와 단속원들의 역할 ▲의류 제품업에 관련된 노예노동법의 정의 ▲의류 제품업에 관련된 노예노동 피해자 중재 ▲의류 제품업에 관련된 노예노동 퇴치 관련 COETRAE(노예 노동의 근절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 등의 주제 순으로 초빙 인사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헤나또 비기나미 주 노동부 조사원은 “이번 노예노동법과 관련해 오늘 이 자리는 법률적인 이해와 더불어 예방은 물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노예노동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인업주들의 ‘사회적인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날 초빙기관 가운데 이민자들의 인권, 지위확보에 필요한 법률자문은 물론 특히 노동부분에 있어 정기적인 하청업체 실사를 통해 법인설립 방법과 운영 그리고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건강, 교육, 사회 등 전반적으로 계몽. 지원을 하고 있는 이주민지원센터(CAMI)의 역할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주민지원센터 호키 빠뚜시 센터장은 “이번 노예노동 법과 관련해 본 센터에서도 하청업주와 노동자간의 관계개선은 물론 하청제공업주와 하청업주간의 중재역할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면서 “언제든지 본 센터를 방문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 라고 조언했다.


줄리아나 아르메지 법무부 소비자보호국 법무팀장은 “이번 법안은 해당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브라질 정부에서도 조사단(CPI)을 구성해 볼리비아 현지에서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예노동에 따른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면밀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늘 한인들과 직접 적인 만남을 통해 공동 대책마련은 물론 이를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어 본 설명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는 긍정적인 소감을 피력했다.


설명회는 결론적으로, 이미 오래 전에 노예노동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지 못한 한인 의류업계는 이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초빙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한 예로,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07년 4월 무허가 볼리비아인 하청봉제업체에 하청을 제공하던 한인업주가 노동착취라는 죄명으로 노동검찰청에 의해 긴급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박동수 한인회장은 각계각층 한인 대표 및 관계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긴급 공청회를 개최해 ▲무허가 하청봉제업체와의 거래를 피하고 ▲영업허가 취득여부 확인 후 반듯이 양자간의 계약서류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 놓을 것 ▲또한 공급물량과 하청계약 액수를 기입한 하청계약서를 영수증(Nota Fiscal)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이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는 한편 최선의 대책방안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이 밖에도 정기적으로 하청업체를 방문해 작업환경이나 기숙사 시설, 체불여부, 신분증 압수 등을 점검으로 통해 최후에는 계약파기를 앞세워서라도 강력하게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지방 출장 일정 관계로 설명회에 부득이하게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권명호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도 “최근에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노예노동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어느 정도 예고 되었던 사안” 이라면서 이를 인정하고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다. 법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국내 의류 규모는 봉헤찌로와 브라스 지역 등에 약 3천여 개의 의류 제조 및 도매업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간접 고용 인력 규모는 20만 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한인 한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의류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노예노동 주법 처벌강화 등으로 되려 정당한 공임과 노동을 제공한 업자들에게만 유독 불리하다는 즉 ‘형평성’ 에서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윌리암 우 한.브 의원연맹 사무총장은 “한인들도 50년 전에 이민을 와 근면과 성실로서 오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름대로 성공도 이루고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면서 “한인 70%가 의류생산업에 종사하는 만큼 하청과의 관계는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서로 타협점 없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향후 대다수가 수입 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면서 그는 또 “이는 곧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브라질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이라면서 우려를 금치 못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하청업체 경우 대다수가 가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기존 노동시간 이후 야간작업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한인업주 적발 이 후 약 2년이라는 계몽기간 동안 일부 하청업체들의 법인체 등록률은 높아졌지만, 노동계약에 있어서는 추가비용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규모는 중요치 않다. 만일 공동체라 할지라도 8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작업환경이 불결하다면 이도 노예노동법에 위촉된다. 하청업체와 계약 시 정식법인체등록(CNPJ)여부 확인도 중요하지만, 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환경 등에 대해서도 실사를 통해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하청업체와 계약이 이뤄져야 된다. 위법사항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 경우에는 한인 업주들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일감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것이 노예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헤나또 비기나미 SP주 노동부 조사원은 “저가 공임료에 비해 작업속도가 빠른 업체 경우에는 그 이면에는 반듯이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존대한다” 면서 노예노동 적발 시에 “하청업체 업주도 마찬가지로 이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결국 하청제공업주에게도 금전적인 피해와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고 말했다.


또 “최근 민경들이 하청업체를 불시로 방문해 제공업주 측에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는 질문에는 “민경 또는 군경은 노동 감사원의 동행 없이는 감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를 당할 시에는 민경 감사원으로 차량번호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한다” 고 답했다.


이백수 한인회장은 “지난 2007년 브라질 정부에서 노예노동법이 발효되고 이에 따른 시행, 단속을 해왔다. 그러던 금년 1월부터 처벌법령이 강화됐지만 아직 까지도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인교포 의류업자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한인회에서는 본 노예노동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이를 공지를 통해 알리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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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센터 2013.05.02 21:42
    “언제든지 본 센터를 방문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 라고 조언했다????


    본 센터의 주소를 알수있을까요?
  • profile
    webmaster 2013.05.02 22:46

    CAMI - Centro de apoio ao migrante

    R Coronel Morais 377 - Canindé

    (11) 2694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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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2013.05.03 12:26
    결과도 없는 박근혜식의 회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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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slee 2013.05.03 13:27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업체등록 할때까지 일감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사이 다른 제품집 바느질을 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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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2013.05.05 18:58
    민경감사원으로 차량번호와 함께 신고를 해야한다? 그담에 뒤감당은 신고한 가계가 당하겠죠? 민경감사원 열락처좀 적어주세요 보복당할것 같아서 신고나 할수있을런지......
  • profile
    webmaster 2013.05.06 15:31
    검색해보니 (11) 3231-04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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