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절차
- 빽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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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부터 브라질 상파울로주 브라건사에 토지를 소유하여 오다
양도하기 위해 질의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양도를 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하나요?
한국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2. 양도대금을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은행으로 송금하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