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쁘라찌스길 일부 구간 주차 전면금지

by webmaster posted Nov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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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버스노선 변경으로 짝수면 주차 적발 시 과태료 징수

 

[하나로닷컴] 지난 달 9월 초 한인타운 부근 판자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가도로 일부 구간이 과열로 인한 붕괴위험 조치로 버스노선이 쁘라찌스길로 변경되면서 주차가 전면 금지됐다.

 

지금까지는 도로 양쪽으로 주차카드만 있으면 주차 또는 정차가 가능했지만, 버스노선으로 변경된 후부터는 짝수면(조수석)으로는 시간과 요일 관계없이 정차시에 비상등을 안 키거나 주차가 적발되면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곳 상인들은 (노선변경)당시만 해도 임시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 주부터는 택시승강장도 일제히 홀수면으로 옮겨졌으며, 짝수면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걸렸다.

 

물론 대형 버스들의 원활한 진입을 위함이라지만 반면, 이번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 울상 짖는 한인 상인들이 늘고 있다.

 

이번 변경된 구간에는 식품점을 포함해 떡 카페, 식당 등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업소들만 수십여 개에 이른다.

 

그나마 ‘L’ 슈퍼 경우에는 점포 바로 건너편에 유료주차장 공간을 마련해 이용 고객들에게 30분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모가 조금 작은 ‘S’ 슈퍼를 포함해 식당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이 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구간으로 변경되기 전만해도 자리 여유만 있으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장 또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잠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고객들의 호소가 늘어나면서 업주들의 맘이 편치 못한 상황이다.

 

식당을 운영 중인 한 한인업주는 “안 그래도 최근 이 지역 치안불안 요소로 인해 저녁 7시가 되면 예전에 비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매출이 급감한데다가 점포 바로 앞 주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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