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을 초청이민하려고 하는데요...
- Myn
-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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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을 초청이민하고싶어서요...
저는 이곳 영주권자이고 한국의 제 여동생을 초청이민하고싶어서요...
부부간의 초청이민은 가능하다들은바 있는데...
제 직계이니 가능한일인지..
저와 같은경험 있으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가능한일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으로 진행하려구요...
잘 알고계신분 있다면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7
여동생을 초정하는 방법은 취업비자와 경영비자 투자 비자 방법밖에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와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단지 2년기간으로 한번더 2년 연장하신후에야 영구비자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경영비자는 바로 회사경영자로 들어오기때문에 바로 영구비자가(permanente)가 나옵니다. 투자비자는 이곡 저곳에서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와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단지 2년기간으로 한번더 2년 연장하신후에야 영구비자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경영비자는 바로 회사경영자로 들어오기때문에 바로 영구비자가(permanente)가 나옵니다. 투자비자는 이곡 저곳에서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영주권자의 이민 초청 범위
영주권자의 부부
영주권자의 양가 직계 60 세 이상 부모 (? 법이 바뀌어 56세인가???)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 성년 자녀 제외)
따라서,,여동생,,,이민 초청은 ?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