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alex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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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면령으로 쁘로또꼴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전보가 와서 연방 경찰서로 가서 알아보니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사면령때 냈던 비용도 그대로 다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 쁘로또꼴로를 검색해보니 영주권이 발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방에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이 없어 브라질리아에 전화해서 알아봐도 정확한 답이 없고 하는말은 연방에다가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연방에가서 어떤 사유로, 어떤 문제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물어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같이 신청했는데요..아빠는 영주권이 나왔고 엄마와 저만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전보(telegrama) 받으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정상적이라면 접수증을 받으신 후 출두명령을 받게되는데 추가적으로 2차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2차서류란 관보공증본 등을 말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