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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엄단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실시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가 확대 실시되고, 법무부는 관련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이 19세 미만으로 늘리게 되면 사실상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성범죄자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토록 한 요건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도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발찌가 마련되기 3년 전까지 발생한 성범죄에 소급적용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해선 매월 4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 등과 직접 면담을 실시키로 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는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추가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은 단 1차례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밖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해 성범죄전과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진 크기를 확대하고, 신상정보 접수기관인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최근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직접 촬영토록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유형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범죄도 포함시키고, 현재 읍·면·동만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도 집 주소 지번까지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호관찰관 인력이나 관련시설 등에 대한 지원없이 '감시 대상'만 늘릴 경우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사형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를 검토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사형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인권이나 관리인력 등을 고려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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