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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큰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샤넬 본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청구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에 이미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피고 황씨는 샤넬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비슷한 사례로, 대전고법이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국내 자영업자에게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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