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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22일(현지시간)부터 양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배심원들의 토론이 시작된다. 평결은 2~3일 안에 나올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24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양사 간 합의를 보라고 명령했으나 두 회사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애플과 삼성은 법원에 “협상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18일 공동 제출했다.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는 미국의 판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업계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1심 평결에서 법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도용했는지’와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이 중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침해했지만 실질적으로 애플이 입은 피해는 크지 않다”고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주장을 법원이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삼성이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나온 만큼 거액 배상을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애플이 얻는 것은 ‘삼성은 따라쟁이(카피캣)’라는 명분뿐이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폰보다 먼저 개발된 삼성의 F700, LG전자의 프라다폰 등을 분석해 “휴대전화 트렌드가 더 얇아지고 나은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화면이 큰 풀터치폰은 트렌드일 뿐 아이폰을 베낀 것이 아니다”라는 삼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술보다 감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배심원 재판의 특성상 삼성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의 통신 특허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조항’이 초점이다. 삼성 통신 특허처럼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특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하지 않은(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12달러짜리 통신칩에 20달러의 특허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FRAND 조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애플에 노키아나 모토로라보다 높은 특허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은 최대 47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배심원 9명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이번 재판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평결이 나오더라도 진 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IT 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의 표준 특허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장이 만만치 않다. 표준 특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신청하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표준 특허를 만든 업체는 특허 사용료를 덜 받는 대신 제품 개발 등에 유리해진다.

하지만 만일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삼성 같은 거대 업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표준 특허로 등록하기보다는 각 기업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높은 특허료를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기술이 부족한 후발주자가 급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IT업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칼럼을 통해 “애플이 소송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이 18일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내용은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 7건을 침해했으니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아이패드의 미국 내 반입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애플이 특허료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이 애플을 제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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