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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부터 용산전자상가 실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전자상가는 용산 전체 흡연관련 민원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내 흡연이 심각해 입주업체, 관리사무소, 방문객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다.

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연자원봉사자를 통해 실내 금연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용산 경찰서, 용산전자상가 상우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전자상가 금연구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내 흡연이 줄지 않아 용산전자상가(나진,선인,전자타운,원효,터미널,전자유통)내 전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12년 12월8일 시행)으로 인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흡연실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나, 구의 단속과는 별개로 시설 내 금연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금연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할 수칙"이라며 "실내에서의 흡연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정책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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