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외국에서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데 김종호 2012.07.06. 05:02 857 1 임시 영주권 발급후 식구들 모두 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 했는데요. 이곳에서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임시 영주권을 가진 상태였고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영주권은 분실한 상태고, 아이의 아빠는 사면령으로 받은 영주권이었고,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후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좋아요0 0 공유 퍼머링크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2012.07.17. 16:44 아이가 브라질 태생이면 외국 체류기간 관계없이 언제든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단,영주권 재 신청시 아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아이가 브라질 태생이면 외국 체류기간 관계없이 언제든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단,영주권 재 신청시 아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