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 대변녀 잡히면 최대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by anonymous posted Apr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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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대변녀가 화제인 가운데 버스나 지하철,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어떤 사법처리를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당선 대변녀가 붙잡히게 되면 일단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경범죄처벌법 1조 17호(노상방뇨 등)를 보면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법 41호(과다노출)를 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노상방뇨나 과다노출 등 분당선 대변녀는 이래저래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소변을 봐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재물손괴 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형법 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법 367조(공익건조물파괴)를 보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대변녀의 경우 중징계가 아닌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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