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외교관이 여교수 성추행" … 일시귀국 조치

by anonymous posted Apr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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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간부급 외교관이 한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통상부가 해당 외교관을 귀국시켰다.

2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모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 A씨는 지난 2월 말 저녁 방콕에서 참사관 B씨를 만나 한국어 교육관 설립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B씨는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치마를 입은 A씨의 허벅지를 더듬는가 하면 며칠 뒤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B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태국의 한 대학에 근무하는 한국인 여교수가 지난 2월 업무 관계로 대사관 직원을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해당 외교관에게 일시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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